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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963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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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963건 결정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3.10.2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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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전체회의서 1,220건 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7,590건 결정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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