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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도 도로ㆍ교통 혼잡도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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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도 도로ㆍ교통 혼잡도 심각해”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3.10.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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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 통해 ‘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에 특례시 포함해야
사진=김영선 의원실
사진=김영선 의원실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 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창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도로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창원특례시의 혼잡도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례시도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피력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3개 도시 통합(창원ㆍ마산ㆍ진해)으로 특례시가 된 창원이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6만 6,916대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기준 전국 일반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 1만 3262대의 약 5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도심 혼잡도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2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은 산단이 들어 서면서 유입 인구가 급증할텐데, 미리 굴현터널~북면도로 구간 국도 79호선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르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그 대상이 광역시에만 국한돼 있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영선 의원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특례시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면을 비롯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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