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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 급여제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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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 급여제한 해제된다”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10.2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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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 의원실로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급여제한을 통지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1.2%가 생계형 체납자(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였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구간별 평균 체납 현황을 보면,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체납횟수는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총액과 월 평균 체납액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생계형체납자들을 불성실 납부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생계형 체납자 가구 중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임산부도 393명이나 포함된 사실을 강조하며 의료취약계층에게까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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