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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4년부터 건축물 철거 시 ‘도로 측구 보호 및 하수시설 철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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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4년부터 건축물 철거 시 ‘도로 측구 보호 및 하수시설 철거 의무화’
  • 박재진 기자
  • 승인 2023.10.2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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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
부산 서구청

[KNS뉴스통신=박재진 기자] 부산 서구에서는 부산시 자치단체 최초로 2024년부터 건축물 해체공사 시 도로 측구 보호를 위한 덮개 설치 및 기존 배수설비·정화조 폐쇄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에 철거 잔재물 및 토사 등의 도로 측구 유입으로 우기 시 하수도가 막혀 배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허가(신고) 시 착공 전 도로 측구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 측구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측구 덮개는 TPE, 고무 등 재질로 물빠짐은 용이하되 철거잔재물의 측구 유입은 차단하는 구조로 하며, 호우특보 시에는 완전히 제거하여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 철거 시 기존 배수설비 폐쇄도 의무화된다. 현재 건축물해체 공사 시 기존 하수처리시설 폐쇄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신축공사 착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하수처리시설 미철거(폐쇄)로 인한 하절기 하수 누수로 인한 악취 등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건축물 철거 시 의무적으로 기존 배수설비 및 정화조 폐쇄토록 하여 하수 누수 방지 등 인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주는 해체공사 허가(신고) 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건축물 철거 시 기존 배수시설 및 정화조도 철거(폐쇄)한 후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 시 소관부서에서 발급한 배수설비 및 정화조 철거(폐쇄) 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의무화 조치는 올해 12월까지 주민홍보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진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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