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고령군은 지난 19일 야간에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야간영치를 실시했다.
고령군청 통합징수담당 중심으로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들과 팀을 구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야간에 집중 순찰을 했고 모바일 영치시스템 및 차량탑제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관내차량 18대(총 체납액 : 1600만원)를 영치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평소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주소지 방문 등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며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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