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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 방해 혐의로 체포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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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 방해 혐의로 체포된 여성
  • KNS뉴스통신
  • 승인 2023.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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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18일 뉴욕주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Getty Images via AFP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18일 뉴욕주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Getty Images via AFP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한 여성이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법정에서 “그를 돕고 싶다”며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대변인은 법원 직원인 이 여성이 경찰관들에 의해 맨해튼 법정에서 안전하게 에스코트되어 나갔으며 법정 모독죄로 기소되어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즉시 행정 휴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일어서서 법정 앞으로 걸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재판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그녀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변호사 또는 다른 소송 당사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법원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며 "당사자 중 누구도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듯 보였으며, 나중에 기자들과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였다.

그는 체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며 “체포되어야 할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트럼프와 그의 아들 에릭, 돈 주니어, 트럼프 조직의 다른 임원들이 더 유리한 은행 대출과 보험 조건을 받기 위해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엄청나게 부풀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사기 재판에서 감옥에 갈 위험은 없지만 제임스는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과 트럼프와 그의 아들들을 가족 제국의 경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4년 백악관 입성을 노리는 민주당 검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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