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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습·고액 체납자 대상 지방세 집중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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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습·고액 체납자 대상 지방세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3.10.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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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고질·고액 체납자 강력 행정제재로 엄정 대응
화랑징수기동대 운영 현장(사진=진천군)
▲화랑징수기동대 운영 현장(사진=진천군)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진천군은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조세정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에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추적징수 전담팀인 ‘화랑 징수기동대’ 활동을 강화해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체납자 중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이며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의 운영 여부를 확인해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경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선정해 작년도 체납액 2억 6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11명의 체납자에게 분납 의사를 약속받기도 했다.

또한 ‘365 영치팀’ 활동으로 체납 차량 275대를 영치해 1억 45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엄정한 행정제재로 조세 평등을 구현하는 한편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 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군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낼 수 있으며 가상계좌 혹은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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