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추징금액 1153억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세사기는 862건으로 2,582명이 검거되었으며, 4,481명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5,105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도 전세사기 피해액 903억의 피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며, 피해자의 경우도 532명의 8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올해 피해액에 20% 정도인 1,153억에 불과해 4,000억원 정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피해액에 비해 보전금액이 낮은 것은 현행‘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세사기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범죄단체 결성으로 몰수·추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을 발의했으며,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강조하며“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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