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60-64세 이하 저소득층 어르신 43명을 대상으로 최대 2개까지 시술비 일부를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1958년 1월~1963년 10월까지 출생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군민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년 7~9월분)를 지참해 거창군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055-940-8371)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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