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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촉법소년 범죄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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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촉법소년 범죄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10.0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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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2월 28일, 인천 소재 지하상가 통로에서 13세 소년 2명이 노숙인이 자신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취임 중인 노숙인의 이불에 불을 붙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인근 행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올해 3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고모가 태블릿 PC를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12세 소년이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2018년 7,364명에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1,677명 그리고 지난해 16,435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 평균 45명의 촉법소년이 각종 범죄로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특히 매년 촉법소년 범죄 중 약 4%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397명으로 2018년 450명에서 2019년 397명으로 줄었다가 2020년 440명, 2021년 479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631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강력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추행 등 성범죄가 87%인 2,0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화가 10%인 237명 이고, 강도는 2%인 54명 순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지난 5년간(2018~2022년) 촉법소년 11명이 살인을 저질렀고, 올해도 7월까지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소년법)에 따라 이들 모두 보호처분에 그쳤다.

촉법소년에 의한 마약범죄도 최근 폭증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마약범죄로 검거된 촉법소년이 단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5명, 올해도 7월까지 17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마약범죄가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7명 중 14명은 다이어트 식품인 디에타민을 유통,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10대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어린 연령대인 촉법소년들까지 마약류 범죄에 빠지게 된 건 심히 우려스럽다”며, “특히 처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면, 향후 더 큰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위해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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