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동산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상태바
계명대 동산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9.26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경. [사진=계명대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경. [사진=계명대 동산병원]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말기 암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4일 기준 5357건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을 시행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기여 해왔다.

박남희 병원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