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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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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3.09.2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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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 부과 건의
-日産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및 日·中·핀란드산 도공인쇄용지 공청회도 열어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40차 무역위원회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 했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집트산 백시멘트 수입 건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예비판정은 지난 2023년 3월 2일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유니온의 조사신청에 따라 5월 1일 조사를 개시하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서면조사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무역위는 이번 예비판정 결과를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2023년 10월 3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부과할 수 있다. 조사대상물품인 백시멘트는 일반시멘트와 물리적 성질은 유사하면서 흰색을 띠기 때문에 착색이 가능하여 타일, 보도블록,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인조석 등 인테리어 및 건축물 내외장재로 활용도가 높은 시멘트로, 국내시장 규모는 약 200억 원대에 달하며, 이집트산 수입품이 전체 시장의 10%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 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두 건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디케이씨, 일본측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청회 진술사항에 대한 서면자료와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제지, 한솔제지 등 국내산업 2개사가 지난 1월 조사 요청한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인쇄용지 반덤핑조사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 수입자인 세류페이퍼와 천재교육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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