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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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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 장수미 기자
  • 승인 2023.09.2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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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당 최대 2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 300만 원 지원

[KNS뉴스통신=장수미 기자]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하반기 양성평등기금 4,89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으로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각각 1세대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된다. 주택임대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오는 10월 6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10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양성평등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수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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