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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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9.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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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직원이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영주시]
영주시청 직원이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영주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주시는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을 막고자 지난 6월부터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 물건 적치 및 구조물 설치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등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용도 변경과 기능 미유지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이후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해 타 법령에 따른 영업 신고 등의 각종 인허가 신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 필요성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와 함께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건축주나 관계자들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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