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의회는 15일 제303회 임시회 폐회 후 ‘2023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윤리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강 시작 전 대구시의원 전원은 5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류종우 의원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어 정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에는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금지 및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평소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청렴 관련 위반사례들에 대해 질의응답 및 토론 후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대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도 마련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