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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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원 부과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3.09.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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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원이 감소(8.5%)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4만 5000건 40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 1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74억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주택이 193억원(14.5%) 감소했고, 토지는 181억원(5.9%)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부과액은 수성구가 9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72억원, 북구 565억원, 동구 526억원, 달성군 478억원, 중구 347억원, 서구 26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153억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에 대해 추가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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