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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연대보증인 보호 조치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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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연대보증인 보호 조치 강화키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3.09.1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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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 효율적인 조합 운영 위한 제 규정 일부 개정안 등 주요 현안 의결
전기공사공제조합 백남길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백남길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연대보증인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조합은 13일 조합회관에서 제193회 이사회를 개최,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수립된 중장기경영전략을 보고받는 한편 제 규정 일부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관리규정과 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정지처분규정이 개정된다.

채권관리규정 개정안은 연대보증인이 배상 중인 채권에 대해 주채무자로부터 회수금이 발생할 경우 회수충당순위를 변경하여 연대보증인 피해가 경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 규정 및 권리정지처분규정 개정안은 조합원에 대한 업무거래 정지처분 사유 발생 시 진상보고 및 업무거래정지처분보고를 중복 보고하던 절차를 진상보고서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안을 검토했다. 예산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한다. 오는 12월 예정된 제194회 이사회에 상정하는 2024년도 수지예산(안)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예산심의위원회는 송승길 이사를 위원장으로 비상근임원 중 이학상, 김창현, 김성하, 백운해, 최명철, 김해덕, 정종국 이사와 상근임원 중 최영진 상무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백남길 이사장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조합이 새로운 비전과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며 “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발휘하시어 조합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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