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엄복동기념사업회 이사장·한국프로싸이클협회장 재임 중
6대 협회장 재임 중 횡령·배임 등으로 협회 돈 유용 인정돼
6대 협회장 재임 중 횡령·배임 등으로 협회 돈 유용 인정돼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지난 2019년 사단법인한국경륜선수협회의 자금 약 3억원을 유흥비, 접대비 등으로 유용했다는 명목으로 기소된 박현수 전 회장이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6대 경륜선수협회장을 지낸 박현수 전 회장은 현재 엄복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및 한국프로싸이클협회장으로 재임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박현수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바 있다.
선고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범죄사실 중 풀빌라 접대, 협회 공금으로 구매한 5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해 선물 명목으로 편취, 리베이트 등 부분이 횡령 및 배임으로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협회장 재직기간동안 누구보다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할 협회의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합의나 피해회복이 없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고공판에 따라 2019년 기소로 시작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돼 온 사건이 종결됐다.
경륜선수협회는 “협회가 받은 피해에 비해 양형이 아쉬운 판결”이라며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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