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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10월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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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10월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다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3.09.1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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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금 감면 신청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사진=진천군)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사진=진천군)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진천군은 오는 10월부터 저출산의 극복과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이며, 대상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범위는 매월 수도 사용량 10톤(월 6천 400원), 하수도 사용량 5톤(월 1천 원)이며, 신청일 기준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진천군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홈페이지에서 감면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가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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