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하반기 농어민수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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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하반기 농어민수당 30만원 지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9.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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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덕군은 오는 11일부터 2개월간 주민등록주소지 농협지점을 통해 관내 563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농어민수당 총 16억 908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대상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영덕군은 앞서 상반기에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경상북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5627개 농·어가에 3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하반기분은 상반기 지급대상자 중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한 농어가에 지원되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상품권과는 달리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기동 농축산과장은 “농자재대 상승, 이상기후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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