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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체 36곳 전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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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체 36곳 전수 실태조사
  • 장수미 기자
  • 승인 2023.09.0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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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수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36개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자체 점검표를 우편으로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자의 필수 요건인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변경 사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법 위반업체의 적발 및 처분보다는 법령교육 및 계도를 통해 업체의 탈·불법적인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 실태조사 내용

○ 기 간 : 2023. 8. ~ 9월 말까지

○ 대 상 :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36개소

○ 조사방법 : 1차 서면점검(전수) 및 2차 현지점검(미흡)

○ 주요내용 : 등록요건, 경영실태, 재무관리 적정여부 등

-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경영·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등 사전교육

⇨ 부동산개발업체 관리 강화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 향후계획

○ 부적격업체 행정조치

- 업 등록요건(전문인력) 미달업체 * 일시적 미달기간(80일) 초과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조치

- 등록증 기재사항(주소 등), 업 등록요건 변경 미신고

⇨ 과태료 부과 조치

○ 등록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문 배포 및 지속적인 계도조치

장수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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