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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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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3.09.0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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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창녕군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지원 조건은 ▲만19세 ~ 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증료는 신청인이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신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창녕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30일간 자격심사 후 자격이 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며 세입자의 주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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