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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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3.09.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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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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