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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자녀 이상이면 주차요금·체육시설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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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자녀 이상이면 주차요금·체육시설 반값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3.08.30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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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통일해 개정, 2자녀 이상 이면 50% 할인 -
- 연내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예정 -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등의 다자녀 지원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 8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인천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선, 인천시는 그동안 군·구 별로 달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율도 50%로 통일(강화군 3자녀)했다.

공영주차장의 할인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그동안 각 군·구 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다. 일부 구에서는 해당 구민에게만 요금을 감면한다거나, 인천아이모아카드(다둥이 카드)를 소지해야만 감면한다거나, 또는 감면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등 군·구별로 지원대상과 지원율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9개 군·구는 저출생 극복과 친양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기준을 인천시민 2자녀 이상 가구에 50%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등)만 지참하면, 인천시 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강화군 제외)

또한 인천시는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하수도 요금은 올해 안에 감면대상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상수도 요금은 우선 3자녀 가구 대상 감면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출생률 회복을 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인천에서는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체감형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시립문화시설(여성가족재단, 서부여성회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수강료 면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연회비(1만원) 면제 ▲시립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립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 등이 있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하수도 요금 감면 ▲아이돌봄 사업 지원자격 인정, 대기 가점부여 ▲자동차취득세 면제·감면(2024.12.31.한시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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