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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