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100만원 지원
상태바
대구시,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100만원 지원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3.08.27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9년 말 5271명에서 ’22년 말 3669명으로 3년간 1602명(△30.3%)이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택시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시는 택시산업 활성화와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대책으로 택시업계에 처음으로 취업한 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원, 매 3개월 경과마다 25만원씩 지급해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100만원을 정착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2년부터 대구시 관내 택시회사에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지원으로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은 매 분기별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