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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로구·김포시,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방식 개편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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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로구·김포시,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방식 개편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 송영배 기자
  • 승인 2023.08.26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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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주민들의 현실적인 개선 요청이 담긴 공식 입장 전달
現 공항소음피해지역 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 방식에 물가변동률 반영해 줄
것을 건의

[KNS뉴스통신=송영배 기자] 양천구(이기재 구청장)는 구로구(문헌일 구청장)와 경기도 김포시(김병수 김포시장)와 함께 2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지원방식 개편 계획과 관련, 냉방기설치 및 전기료 지원 시 물가변동률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 원과 전기료·TV수신료 2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률 미반영으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6~9월까지 4개월간 월 5만 원씩의 전기료 지원은 2018년 이후 전기료가 22% 상승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여름철 냉방기 가동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 등으로 주민 반발이 있어 왔다.

이날 3개 지역 단체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3가지 내용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다.

첫째, 냉방시설 설치비의 현금 지원액 결정은 현재 직접 설치비용 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

공항소음대책 사업 공동건의문에 서명 중인 이기재양천구청장

둘째, 전기료는 하절기 소음피해로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냉방기설치·전기료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금 차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항 소음 대책 사업 공동건의문 작성 후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공동건의문 전달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념촬영중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서 공항소음대책 관련 설명 중인 이기재양천구청장 
공항소음대책지역 현금지원 방식 개편하여 관련자들과 논의중인 이기재양천구청장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그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다소 경직돼 있던 보상체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배 기자 dandory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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