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재난지역 군위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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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재난지역 군위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3.08.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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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대구시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최근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해 향후 2년간(’23.8.14~’25.8.13)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체가 해당되며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위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구시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이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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