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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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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나서
  • 한동훈 기자
  • 승인 2023.08.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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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녹지대의 토양 8개소와 수질 5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 의뢰
여수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나서
여수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나서

[KNS뉴스통신=한동훈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삼동에 위치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 시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됐으며, 기 조성된 국가산단대체녹지대 1구간에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문기관에 대체녹지대의 토양 8개소와 수질 5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 심토층에서 비소가 24.34mg/kg부터 많게는 108.99mg/kg, 불소는 670mg/kg부터 1,105mg/kg가 검출됐다.

이는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인 비소 25mg/kg, 불소 400mg/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여수시는 대체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대해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 후 토양정화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이온농도(pH)가 낮게 나온 수질조사 결과에 따라 집수관정을 설치해 적갈색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녹지조성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시행사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은 국가산단 내 6개 회사가 국가산단 녹지해제 및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차액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성해 2022년에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한동훈 기자 knsnew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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