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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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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본격 시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3.08.1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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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수요반응 시스템 보유 신축 아파트… 스마트홈 시스템, 자동 전력수요조절 기능까지 갖춰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7일부터 신축 Auto DR 아파트 대상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인증제도는 지능형 전력량계(AMI) 및 Auto DR 인프라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해 아파트 건설 단계부터 에너지쉼표와 연계를 고려한 에너지절약 단지로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쉼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전력 수급이 어려운 날, 전력수요 피크가 예상되는 날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1시간동안 전력수요를 감축하면 kWh당 약 1600원으로 보상해주는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제도이다. 또 ‘Auto DR’이란 IoT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통해 사용자가 움직이지 않고 관리자의 원격제어 또는 사전 설정된 전력량만큼 자동감축하는 에너지쉼표의 참여방식 중 하나로 에너지쉼표의 참여를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기존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와 신규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비교 [자료=전력거래소]
기존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와 신규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비교 [자료=전력거래소]

그동안 아파트는 세대의 시간대별 전력량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아 참여조건이 충족되고 에너지쉼표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에너지쉼표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해당 인증서를 받은 단지는 입주할 때부터 에너지쉼표 가입이 가능하며 건설사 또는 수요관리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등 전력수요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uto DR 기술까지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쉼표가 발령되면 세대의 조명, 시스템 에어컨 등의 전력사용량을 줄이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에너지절감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전력거래소가 2022년 시행한 Auto DR 실증사업 결과에 따르면 자동 수요반응을 도입할 경우 수동 대비 참여율이 6.1%p 상승하고, 감축량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국민DR(에너지쉼표) 활성화 세미나’에서 전력거래소 김은환 수요자원시장팀장이 인증제도 신설을 포함한 Auto DR 확산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력거래소]
사진은 지난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국민DR(에너지쉼표) 활성화 세미나’에서 전력거래소 김은환 수요자원시장팀장이 인증제도 신설을 포함한 Auto DR 확산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력거래소]

이에 앞서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제정해 에너지쉼표 보급 확산에 나섰으나 기존 인증제도는 실제 에너지쉼표 가입자 수가 많은 단지를 대상으로 발급해 입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목적이 강했다. 반면, 금번에 제정한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사전에 건설사의 투자 유인을 주고 입주민들에게 손쉬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력거래소 김상일 전력시장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아파트에 적용하는 스마트홈 기술도 IoT 기술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여름처럼 기온이 높아지고 전력수요 피크가 예상될 때 가정의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조명 조도, 에어컨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 없이 전력수요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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