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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애인주차구역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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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애인주차구역 점검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8.1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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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지난 14일부터 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부당사용의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또한, 주차방해는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아 주차하는 행위이다. 

 불법주차의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당사용 20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불법주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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