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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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3.08.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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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대구지방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한 공무원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16일 시상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을 선정, 각 우수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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