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택시 기본요금 700원 인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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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택시 기본요금 700원 인상 外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8.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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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30일(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본거리 2km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로 당겨진다. 또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로 조정된다.

자정부터 적용되는 심야할증(20%)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더 늘린다. 복합할증(63%)은 변동이 없으며 호출료는 이전과 같이 1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택시운송업자와 협업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완료 후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요금 인상 시행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통해 택시 이용에 군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의성군은 대기 개선 효과 제고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 기술진단은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따라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며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8월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술진단은 배출시설 발생 오염물질 포집·처리효율에 대한 후드·덕트·방지시설 본체·송풍기 등 전 단계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진단결과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되며, 방지시설 이외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집장치 등도 지원에 포함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술진단을 통해 방지시설 성능향상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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