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2만7382건 5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주민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8월 31일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이번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사실이 인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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