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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도심 속 주차난’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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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도심 속 주차난’ 숨통 틔운다
  • 방계홍 기자
  • 승인 2023.08.1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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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공유주차장 선정 시 지원도
충장동 무상전기안전공사 / 광주동구 제공
충장동 무상전기안전공사 / 광주동구 제공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족한 도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민간 시설 등의 주차 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운영·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공유주차장 지정 대상 범위는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제공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개방 시간 협의) ▲접근 및 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공간 여건 등이다.

동구는 공유주차장으로 선정된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내 도색 등 시설보수, 주변 소규모 환경정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개방·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동구청 누리집(www.donggu.kr) 또는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에서 구비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동구청 교통과 교통시설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구는 이번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이 도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상권 부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사업 운영은 주차난이라는 지역 사회의 공통 난제를 지역민과 함께 해결코자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들을 지속 발굴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유 주차 사업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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