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해 지난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인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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