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징수율 45.8%' 전국 평균의 1.7배
상태바
대구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징수율 45.8%' 전국 평균의 1.7배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3.08.07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45.8%, 전국 평균 26.4%)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년도 체납액 756억 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이는 민선 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와 구‧군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명단공개(346인,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88인), 출국금지(6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4815대), 공매(174인), 각종 재산압류(4만6562인) 등 강제 체납처분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소송을 18건(16억원)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3건(3억원)을 공매처분하는 한편, 해외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6건(3천만원) 압류했다.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체납차량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장소 등을 도출하고 단속·영치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개선을 추진하며, 상반기에 이어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