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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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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3.08.0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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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38농가 지원 하반기 오는 18일까지 신청
진주시는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를 지난 2001년 제정 후 매년 대출 시행중이며 올해 총 대출 금액은 30억원으로 8월 현재 138농가에 22억6000만원을 대출 중이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대출잔액 7억4000만원에 대해 지역농협에서 추가 신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있는 진주시 수출 농가 중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 제한 여부와 농협여신 규정을 확인과정을 거쳐 이달 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올해 협약 대출 금리는 5%이며 이 중 시에서 4%, 농가에서 1%의 금리를 부담하며 대출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시는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출농산물 생산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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