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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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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개정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1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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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OECD 경쟁영향평가 toolkit」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과 최신 주요 사례 등을 반영해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OECD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정부부처가 신설·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이다.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08년에 제정된 「OECD 경쟁영향평가 toolkit」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지난 2009년 7월 처음으로 제작해 배포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년도 11년도 「OECD 경쟁영향평가 toolkit」 개정사항을 반영해 경쟁영향평가의 핵심개념인 관련시장, 시장지배력, 진입장벽, 비용 상승, 혁신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기존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영향 등 경쟁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로 고려해야 될 주요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최신 규제사례 및 해외 주요사례를 보완해 사유수면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자격 제한 등 공정위 의견이 반영돼 수정․철회된 규제사례를 반영했으며 미국 청정대기법 등 OECD 경쟁영향평가 toolkit에 수록된 해외규제사례 중 의미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경쟁영향평가 절차부분을 보다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법령 제․개정 절차와 경쟁영향평가’ 도표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책자로 제작된 개정 매뉴얼을 공정위 내부, 규제개혁위원회 및 각 부처 규제관련 부서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쟁영향평가 담당자는 물론 정부부처 규제업무 담당자들의 경쟁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련시장, 시장지배력 등 공정위 이외의 부처 규제담당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평가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업무 담당자들에게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로 이해시킴으로써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규제 설계단계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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