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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교권) 붕괴 원인과 해결책 긴급토론, 정교모와 대한교조 교육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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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교권) 붕괴 원인과 해결책 긴급토론, 정교모와 대한교조 교육제도개선 촉구
  • 남봉진 교육전문기자
  • 승인 2023.08.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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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남봉진 교육전문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여론을 모았다.

교육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경기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교육제도가 학생들 간의 계급을 나누고 차별적 세계관을 가지게 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교실의 붕괴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교육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승 군산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학교 묵시록은 정책실패의 결과이다’라는 제목의 기조발언을 통해 현재의 교육계의 상황을 ‘교육시스템의 붕괴’로 진단하고 이는 교육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시스템은 규칙을 통해서 돌아간다. 제대로 된 규칙이 없으면, 시스템은 돌아갈 수 없다”며 교육현장에서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이호선 국민대 교수(전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현재 학교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그릇된 사고관을 가지게 하고 교사와 학교가 학생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게 만든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퇴학불가 조항을 없앨 것을 제안했다.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은 교권이 무너지게 된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교사가 먼저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것과 선·후배 교사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학생 때문에 선량한 다수학생이 피해를 보게 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했다.

정경봉 교사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요건 중에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교사 입장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의 대상이 교사를 대상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학폭법, 아동학대법 등에서 교권침해요인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학부모 대표로 나온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현재의 교실 붕괴에 대해 “학생은 학생답고, 학부모는 학부모답고, 교사는 교사다웠다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교실 붕괴를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이어 제정되고 있는 교권강화를 위한 조례와 법률안들이 오히려 일부 교사와 학부모의 문제를 부각시켜 양자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켰다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모두의 반성을 강조했다.

남봉진 교육전문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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