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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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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 시행
  • 윤현자 기자
  • 승인 2023.08.02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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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 ~ 8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 -

[KNS뉴스통신=윤현자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중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은 반부패·청렴 시책 중 하나다. 공직자들에게 금품수수 등 조직 내 부패 행위 발생 시,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는 등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외부강의 초과금 사례 등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을 내부 메신저로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이를 접수한 직원은 신고서를 작성해 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중구청 전 직원이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 관련 대처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이번 모의훈련 외에도 청렴 시책 추진 회의체 운영, 맞춤형 청렴 교육, 청렴 시책 발굴 등 부정부패 없는 청렴 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윤현자 기자 henja0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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