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단합대회 중 기부행위를 받은 40여명에게 과태료 부과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당원등 선거구민 120여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총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48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하였다가 식사를 제공받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정을 참작하여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결정된 과태료 금액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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