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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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3.08.0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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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소형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집합건물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상가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증가로 용도별 관리 및 청소인력 비용 부담 문제나 주차장 관련 민원 등 관리에 있어 이해관계가 달라 생기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의 집합건물을 위한 표준관리규약이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표준관리규약에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리단이 집합건물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대구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각 구·군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의 관리와 사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표준 가이드라인인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증가로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도 기준이 미약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표준관리규약이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향후 집합건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북, 분쟁사례집 제작 및 배부,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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