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진주시, 건설기계 노후 엔진 교체 지원 2차 사업 시행
상태바
진주시, 건설기계 노후 엔진 교체 지원 2차 사업 시행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3.08.01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대 5억원 규모 대기오염 개선 위해…1일부터 접수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대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지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 이상 130㎾ 미만 건설기계, 지난2006년에 제작된 75㎾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 제작사와 사전에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다.

지원금은 톤급에 따라 약 963만원에서 1930만원까지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으며,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말소 시 보조금은 환수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 1차 지원사업에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 69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