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2만3875명 30만원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27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을 지난 24일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2만5012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 종사요건, 소득기준 등 검증 기간을 거쳐 2만3875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각 30만원씩 총 71억355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은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며, 농협채움카드 미보유 대상자들은 오는 8월 중순 이후 선불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진주시 관내 사업장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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