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하반기 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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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하반기 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7.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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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이다.

주요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인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단지내) △단지 내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및 방수 △승강기의 유지보수 △상수관 급·배수관 보수 등이다.

예산은 9000만원으로 아파트당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30세대 이상은 3000만원 한도 내, 30세대 미만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2023년 상반기에는 의성읍 2개소, 안계면 2개소 등 4개소에 우수관로 보수, 외벽 방수·도색 등의 사업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의성읍 1개소, 다인면 1개소에 사업비 옹벽 및 침하바닥 보강공사, 외벽 방수·도색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하는 사업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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