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수해 보상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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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수해 보상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7.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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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이 7월 폭우로 인해 발생한 실종자 수색에 안간힘을 쏟는 가운데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경북에서 가장 큰 피해지역인 예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수해를 당한 주민은 직접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는 주택파손·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뿐 아니라 도로 침수·파손, 마을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까지 포함된다.

군은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4개 면(용문·효자·은풍·감천)에는 지난 21일부터 군청 공무원 40명(각 면별 10명씩)을 추가로 투입해 현장에서 농지 및 비닐하우스 침수 등 농업인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황재극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사유시설만이 아닌 소중한 생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군민들은 큰 피해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작은 피해라도 접수해 누락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호우피해가 워낙 심각하고 광범위해 계속해서 파악 중이며 24일을 기준으로 도로 63개소, 지방하천 및 64개소, 상하수도 34개소의 공공시설이 파손돼 복구가 진행 중이고, 주택 196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1203ha 등 피해가 확인되나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이번 조사가 끝나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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