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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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7.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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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며, 이번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정부24’ 모바일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7. 24.~8. 20.)를 병행한다.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조사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성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조사인 만큼 ‘읍·면 사실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할 때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꾸리고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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