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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촉구 연대회의 "노동부장관은 고령노동자 고용보험 즉각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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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촉구 연대회의 "노동부장관은 고령노동자 고용보험 즉각 보장하라"
  • 송영배 기자
  • 승인 2023.07.22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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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앞 집회 개최, 130개 단체 입법촉구 릴레이 발언 진행

[KNS뉴스통신=송영배 기자]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65세 이상 신규 고령취업자를 고용보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법 10조 2항을 조속히 개벙입법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단순비교하여 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우리사회 주요 취약계층인 고령 노동자가 고용보험법 10조2항 적용 예외조항에 따른 연령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정책 재검토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이 2022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집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날 1년동안 활동해온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촉구 경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130개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여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책적 재검토와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조의4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문화 되어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적 여론이 높다.

 

연대회의는 고용보험법 제10조2항의 65세 이상 고령취업자의 실업급여 제외 조항 삭제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회 및 피켓팅, 캠페인, 항의전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절대다수의 노인들에게는 청소, 경비, 가사·돌봄서비스와 같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밖에 제공되지 않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7%에 불과하고, 전업주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무하다“라며 ”전업주부로 일하다가 직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자영업을 폐업하고 취업을 한 노인들,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퇴직 후 새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 이들은 계약직을 전전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신규 취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8.4%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인구 5명 중 1명가량이 노인이다. 이들 가운데 이미 절반 이상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무려 70%에 달한다. 

연대회의 임미령 집행위원장(노후희망유니온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노인들에게 오직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 목소리를 높혔다.

연금 수급자 비율이 66%로, 월평균 연금액은 69만 원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이 없는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30여만 원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하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촉구 연대회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어서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주목된다.

 

송영배 기자 dandory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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