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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추가 선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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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추가 선포 예정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3.07.2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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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조사 거쳐 선포기준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침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이 예상되는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19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선포 지자체는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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